턱 교정 후유증…설명 의무 위반한 치과의사 위자료 지급 판결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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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8 19:30  |  수정 2024-03-19 08:34  |  발행일 2024-03-19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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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턱 교정 수술 이후 감각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치과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술 전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B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턱 교정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1월 수술 부위의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이듬해 7월 대학 치과병원에서 '제5 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당시 대학병원 신체 감정의는 A씨에게 나타난 감각 이상 증상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다른 감정의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았다고 봤지만,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감각 이상 증상이 수술로 인한 것이고, 수술 전 설명과 검사가 미흡한 데다 수술 후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B씨를 상대로 5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수술 이후 감각 이상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수술 전 A씨의 아버지에게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성년인 당사자 A씨에게 직접 설명하진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술 후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만으로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설명 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고 판시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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