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관위, 특정인 유불리 기사 게재한 언론사 대표 고발

  • 오주석
  • |
  • 입력 2024-03-19 14:17  |  수정 2024-03-19 14:21  |  발행일 2024-03-19
경북선거관리위원회_전경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영남일보 DB>

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고 퍼트린 언론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성·청송·영덕·울진군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 씨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인으로서 지난달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후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퍼트렸다.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발행 부수를 2배 정도 늘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 발생을 경계하며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