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가금농장 이동제한조치 2달 만에 해제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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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2 10:30  |  수정 2024-03-22 10:41  |  발행일 2024-03-22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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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앞에서 방역본부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경북도에 내려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제한 조치가 2달여 만에 전면 해제됐다.

경북도는 지난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는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돼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AI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 완료가 28일 이상 경과하고, 방역대 내 농가 10호에 대한 정밀검사 등이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뤄졌다.

이동 제한 해제로 육계·육용 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 제한 등의 방역 조치도 해제됐다. 아울러 축종별 AI 정기검사 주기는 산란 가금의 경우 2주 1회에서 매월 실시로, 육계는 월 1회에서 분기 1회로 조정됐다.

경북도는 이동제한 조치 해제와 별개로 3월 말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유지해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대비할 방침이다. 실제로 경북 도내 가금 농장에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월·4월에만 총 14건 AI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한 '일제 집중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이달 26일까지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면 계속하여 긴장감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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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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