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속수무책…'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해야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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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6  |  수정 2024-03-25 17:47  |  발행일 2024-03-26 제9면
화재 사망 원인 중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이 23.8%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있지만 '의무'아닌 '권장'에 그쳐

법적 의무화해 지자체 예산 지원 등 필요
방연마스크
대구 서구청에 화재대피용 생명구조타올이 비치돼 있다.

매년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를 마셔 수백 명이 사망하지만, 공공시설에 이를 예방할 방연마스크 비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제정으로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전체 1천552명) 4명 중 1명(23.8%·370명) 꼴로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부상자는 3천360명으로 전체(1만533명)의 31.8%를 차지했다.

화재 발생 초기 5분 이내에 연기로 인한 호흡 장애 및 패닉 현상을 겪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등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 비치는 필수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를 조례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및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124개(51%)에 불과했다.

대구에선 시와 9개 구·군이 모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경북지역은 경북도를 포함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23곳 중 7곳(30.4%)에 불과했다.

교육청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한 서울, 경기, 충북,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무'가 아닌 '권장'에 그쳐 예산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시와 9개 구·군은 조례가 제정된 지난해에 총 1억4천여만 원의 방연마크스 지원 예산을 집행했지만, 올해는 2천800여만 원밖에 편성하지 못했다.

올해 방연마크스 관련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도 대구시를 비롯해 남구, 북구 등 3곳뿐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와 구·군이 모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비교적 방연마크스 비치가 잘 돼 있는 편"이라며 "세수 부족 등 재정적으로 모든 부분에 지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시는 방연마크스의 필요성을 감안해 내달 화재 대피용 물품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지만, 기초단체의 경우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현재 조례는 단체장의 책무나 예산 지원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안 하면 그만"이라며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국회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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