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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배달 플랫폼에서 시민 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대구로 예시 화면. 대구로 공식 홈페이지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지난 22일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인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사업자 선정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과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대구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7월 대구시에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부분 인용됐다.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 해당 부서 공무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사업자 선정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대구시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고,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정보공개법,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이유로 공무원, 특히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까지 고발하는 것은 지나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구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생각해 고발을 진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정혜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아직 고발장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시는 해당 자료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9월 대구참여연대와 함께 대구로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구시도 이들 단체를 무고죄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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