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TK신공항 운영권 확보 모색 '눈길'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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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7 18:48  |  수정 2024-03-27 18:49  |  발행일 2024-03-28 제2면
27일 공항 운영권 참여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
신공항 운영권 획득시 연간 50억원 흑자 예상
공항 운영권의 지자체 참여 협의체 결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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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과 인근 의성군에 들어설 예정인 '공항신도시' 조감도. 영남일보 DB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맡고 있는 공항 운영권 참여 용역을 발주해 관심을 모은다.

경북도는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을 비롯해 울릉공항(2026년 개항), 포항공항의 운영권 확보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도청에서 '공항 운영권 참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 경북도는 현행 공항시설법에 따른 정부의 공항 운영권을 지자체에도 부여해 대부분 적자 공항인 지방공항을 흑자 공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개발 계획과 관련 인허가, 공항시설관리권, 운영 등 공항 건설 및 운영 전 과정을 국가가 수행한다.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항을 운영할 수 없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혼합 형태로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아오모리 공항의 여객터미널은 별도 설립된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항공관제를 제외한 활주로, 유도로, 주차장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해 관광 사업 등과 연계하고 있다.

이날 용역 보고회에서는 지자체가 공항 운영권을 맡을 경우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 즉시 연간 5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달성할 수 있으며, 울릉공항 역시 여객 인원 증가에 따라 연간 6억원의 흑자가 예상했다. 

 

용역을 담당한 아주컨설팅의 김영진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낮은 가격에 운영권을 획득하면, 관련 지자체에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공항 운영권 확보를 위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공항시설권 특례 조항 신설, 권한을 부여받는 방안과 신설 공항을 건설 중인 인천시·제주도·전남도 등과 공항 운영권의 지자체 참여를 위한 협의체를 결성,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 및 제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추진본부장 "용역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공항 운영권 확보를 모색해 대구경북신공항을 특성화해 나겠다"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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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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