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2027 시즌부터 '완전 승강제'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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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9 08:27  |  수정 2024-03-29 08:27  |  발행일 2024-03-29 제22면
K리그 1~7부 걸쳐 승격·강등
협회·연맹 2~3부간 이견 합의
출범 후 44년 만에 본격 시행

프로축구 K리그와 세미프로, 아마추어를 아우르는 한국 성인 축구 승강제가 2027년 본격 시행된다.

28일 대한축구협회는 2027년부터 2부 리그(K리그2)와 3부 리그(K3리그) 간 승강제를 실시하기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4부(K4리그)와 5부(K5리그) 간 승강도 같은 해 실시한다. 2027년 '완전한 승강제'가 시작되면서 2026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2027시즌을 앞두고 각 리그 간 승격·강등이 이뤄진다. 프로축구가 첫 출범한 1983년 이후 44년 만이다.

현재 국내 축구에서는 프로(K리그1·K리그2) 간, 세미프로(K3·K4리그) 간, 아마추어(K5·K6·K7리그) 간 승강제만 실시되고 있다. 프로리그인 1부와 2부 간 승강제는 10년 이상 시행됐고, 2021년부터는 K3리그와 K4리그 간에도 승강제가 도입됐다. K5∼K7리그는 2020년부터 자체 승강제를 실시 중이다.

세 단위로 분리된 성인 리그를 관통하는 온전한 승강제 실현은 한국 축구의 오랜 과제였다. 축구협회는 "1~7부에 걸친 승강제 전면 시행을 위해 협회와 프로연맹은 최근 몇 년 동안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핵심 과제였던 2부와 3부 간 승강제 시행을 놓고 양측이 조금씩 이견을 좁혀온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K3리그 팀이 K리그2로 승격하려면 프로연맹이 정한 'K리그 클럽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태에서 우승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경기장 시설과 사무국 인력 규모, 유소년팀 육성 등 여러 부문에서 프로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을 정해놓은 것이다. 라이선스 취득과 우승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갖춘 팀이 없다면 양 리그 간 승격과 강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K4리그와 K5리그 간 승강도 2027년부터 시행된다. 2026시즌 K5리그 1, 2위 팀이 K4리그 클럽라이선스 취득 조건까지 만족할 경우 다음 시즌 K4리그로 승격한다. 다만 K4리그 팀 수 확대와 리그 간 환경 차이 등을 고려해 강등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한편 프로축구 시장 확대를 위해 2027년 이후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나 국내 100대 이내 기업이 프로구단을 직접 창단할 경우 곧바로 K리그2 진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 등 '패스트 트랙 규정'을 두기로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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