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
과수 농가에서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열풍방상팬(노지용 난방기) 원료에도 면세유가 적용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김학홍 부지사가 영주 현장을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열풍방상팬 설치가 늘면서 농가의 부담이 돼 면세유 지원을 특별 건의한 결과, 반영돼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개정된 특례 규정에 따라 지역 농협에 농기계를 등록 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농가당 경영비가 ha당 연간 45만6천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사과재배 면적의 15%(3천ha)까지 확대 보급 경우, 연간 14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홍 부지사는 "올해는 생육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로, 농가에서도 저온 피해 경감제 적기 살포 등 기상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경북도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 건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