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제철 봄나물 일부 잔류 농약 허용 기준 '초과'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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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3 17:37  |  수정 2024-04-03 17:49  |  발행일 2024-04-03
양상추 1건 부적합 판정
농약
잔류농약 효과적 제거법. 식약처 제공

경북지역에 유통 중인 제철 봄나물 중 일부가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 중인 봄나물과 부적합 이력이 높은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20종 등 56건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양상추 1건에서 살균제 성분인 테부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저독성 농약 성분인 테부코나졸의 허용 기준은 양상추 1㎏ 당 0.05 ㎎ 이하다.

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회수 및 판매 중지 등 행정조치를 요청한 상태다.그 외 농산물에서는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일부 검출되었지만,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정상섭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농산물의 잔류농약은 대부분 잎, 줄기 등 표면에 남아있으므로 섭취 전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으면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라면서도 "유해물질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더욱 촘촘히 수행해 안전한 먹거리가 도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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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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