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체납 특단 대책 마련…가상화폐 일제조사 돌입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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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4 13:22  |  수정 2024-04-04 13:25  |  발행일 2024-04-04
올해 체납세 1천847억원 중 739억원 징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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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체납세 1천847억원 중 올해 40%인 739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세우고, '가상화폐 일제 조사'부터 들어갔다.

도는 최근 비트코인이 1억원을 오르내리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판단, 가상화폐 일제 조사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도가 가상화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상화폐 일제 조사는 도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약 3만7천명이 대상이며,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추적한다.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를 거래 시장에서 매각한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사회·경제적 트렌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화폐 조사를 첫 시작으로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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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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