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주·영천시장 공무원 인사에 부당 관여 확인…엄중 주의 촉구

  • 송종욱
  • |
  • 입력 2024-04-04 17:36  |  수정 2024-04-04 17:40  |  발행일 2024-04-05 제10면
주낙영 경주시장, 근무성적 평가 순위 변경 지시
최기문 영천시장, 승진자 사전 내정, 인사위 의결
2024040401000191700007261
감사원 이미지 캡처.

감사원은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경주시·영천시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 경주시장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이뤄진 세 차례의 근무 성적 평가인 '평정'과 관련해 이미 제출된 서열 명부 순위를 변경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해 평정자 등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승진자를 심의·의결하면, 임용권자인 시장은 평정 권한은 없어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 시장은 시장 지시에 따른 순위 수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자신의 지시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최 영천시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차례에 걸친 승진 임용자 151명에 대해 승진자 전체를 본인이 사전에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하게 해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

감사원은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사전 심의 권한이 침해받아 인사 공정성·객관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확정된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경주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줄 것을 촉구했다.

경주시에는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계 공무원을 경징계 이상으로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또 인사위원회의 심의 전에 승진 추천자를 사전에 내정한 영천시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주의를 줄 것을 촉구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