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후보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종합)

  • 이지영
  • |
  • 입력 2024-04-04 18:58  |  수정 2024-04-05 07:13  |  발행일 2024-04-05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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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준비하는 양문석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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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오른쪽)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 현장검사를 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모집인, 금고 임직원에 대한 검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자체 검사를 통해 위법 및 부당혐의가 발견돼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실제 수사여부는 검찰과 경찰의 손에 달렸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과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삼성동 MG홀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 확인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 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2020년 11월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업으로부터 5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2천500만원)했다.
금감원은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매입후 5개월 뒤인 2021년 4월 양 후보의 딸 C(당시 대학생)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돼,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C씨는 대출금 중 5억8천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5억1천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C씨가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대부분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석류·의류 등을 구매했다고 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조회한 결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고,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명세표상의 업종과 다르고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도 확인됐다.


수성금고도 사업 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청구해 여신심사를 형식적으로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C씨와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에도 나선다.


양 후보는 이번 수사기관 통보 대상엔 빠졌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차주가 자녀로 나오고 관련 서류도 자녀로 돼있다"며 "강제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혐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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