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차량 눈에 띄게 줄었다…대구시, 미세먼지 관리기관 운영 효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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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4 18:07  |  수정 2024-04-04 18:08  |  발행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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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4개월 동안 나타난 결과다. 관련 제도가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모양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결과 하루 평균 106대가 적발됐다. 지난해 제4차 계절 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 기간 하루 평균 285대 대비 63% 감소한 수치다.

전체 적발 건수도 제4차 관리 기간에는 2만3천937대가 적발됐지만, 5차에서는 8천587대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또 제5차 기간 실제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총 운행 대수는 10만8천711대로 제4차(21만2천541대) 대비 10만여 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249t 가량이나 감소 효과를 얻은 셈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구, 부산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 저공해 조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제도의 정착으로 초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주는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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