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휴학계 제출 의대생 추가 발생 없어…경북대·전북대 등 수업 재개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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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8 11:43  |  수정 2024-04-08 11:43  |  발행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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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자 경북대 의대는 수업을 비대면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8일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이 비어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37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5.2%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

교육부의 경우 2월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다.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포함)이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유효 휴학 신청만 집계 중이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본 것.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7곳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처리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대학가에서는 본과생들의 개강을 연기했다. 그러나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더 이상 개강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이날 수업을 재개했다. 개강한 개학들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학은 온라인 강의 자료를 내려받아도 출석을 인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료를 내려받은 것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문제는 아니다. 집단유급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최대한 학생들을 설득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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