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 잇따라…소방본부 "무관용 원칙 적용"

  • 오주석
  • |
  • 입력 2024-04-09 18:30  |  수정 2024-04-09 18:34  |  발행일 2024-04-10 제13면
올해초 구급대원 5건 발생, 작년대비 2배 이상 늘어

소방소방.jpg

최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과 2023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5건 발생해 전년(2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1천713건에 달한다. 한해 평균 200건이 넘는 폭행 피해가 집계되는 셈이다. 폭행은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간은 오후 10시가 가장 많았다.

소방기본법상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소방활동방해죄는 일반 폭행,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박근오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