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심사…"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겠다"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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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3 15:12  |  수정 2024-04-23 15:13  |  발행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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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심사 대상에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차사범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사위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해당 수형자는 오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한 심사위원은 회의에 출석하면서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위께서 잘 심의하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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