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카드로 현금 무단 인출…20대 남성 경찰에 덜미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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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4:49  |  수정 2024-04-24 14:51  |  발행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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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채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무단 인출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서구 평리동의 한 ATM기에서 채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출 현장에서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았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채무자는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출 액수와 불법 대부업 관리 등 추가 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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