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항 유흥가 돌며 음주운전 신고 빌미로 수천만원 챙긴 일당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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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6:13  |  수정 2024-04-24 17:06  |  발행일 2024-04-24
경북경찰, 음주운전 차량 미행해 돈 갈취한 일당 2명 검거
경주·포항 유흥가 돌며 음주운전 신고 빌미로 수천만원 챙긴 일당

경북 경주와 포항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주와 포항 유흥가 일대 주점을 돌며 음주 운전자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4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쫓은 뒤 하차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벌금이 1천만원 넘는다"라며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으니 몇백만 원에 합의하자"고 협박했다.

또 이들은 즉시 돈을 주지 않거나 송금하지 않는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 3대, 휴대전화 5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밀착형 형사 활동으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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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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