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항 유흥가 돌며 음주운전 신고 빌미로 수천만원 챙긴 일당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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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6:13  |  수정 2024-04-24 17:06  |  발행일 2024-04-24
경북경찰, 음주운전 차량 미행해 돈 갈취한 일당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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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와 포항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주와 포항 유흥가 일대 주점을 돌며 음주 운전자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4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쫓은 뒤 하차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벌금이 1천만원 넘는다"라며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으니 몇백만 원에 합의하자"고 협박했다.

또 이들은 즉시 돈을 주지 않거나 송금하지 않는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 3대, 휴대전화 5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밀착형 형사 활동으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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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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