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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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6 16:07  |  수정 2024-04-26 16:12  |  발행일 2024-04-26
채상병특검법-공수처장 지명 연결에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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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 변호사는 법원에서 20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 짓는 것에 대해 경계한 셈이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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