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선 지자체가 역대 최다 규모의 신규 공무원 배치 계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년보다 2배가 넘는 인원이어서 총액인건비 초과는 물론, 사무기구와 업무공간 확보난에다 조직 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험 합격자(신규 임용후보자)가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이 되면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0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문제는 크게 늘어나는 신규 임용 인원이다. 이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 8개 구·군은 당장 올 하반기에 역대 최다인 총 462명의 새내기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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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로는 달서구가 78명으로 가장 많고, 북구 70명, 동구·수성구 각 64명, 달성군 61명 등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10~20명, 많아도 30명을 넘지 않던 예년에 비해 2배가 넘는 규모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372명, 사회복지직 68명, 세무직 5명, 운전직 17명이다. 이들 합격자는 오는 7월1일부터 1·2차로 나눠 임용한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
일선 구·군은 조직 운영에 큰 어려움을 호소한다. 먼저 총액인건비가 초과될 가능성이 크다. 총액인건비는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집행한 후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제도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지출하면 초과분만큼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지방교부세 확보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규 직원을 정원 외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사무공간도 부족하다. 퇴직 인원이 없을 경우 현재 사무공간과 회의실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책상과 컴퓨터, 전화 등 사무기기도 추가로 구입해야 함에 따라 예산 확보도 부담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구·군에선 대규모 인원 배정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임용 유예 등 임용령이 수정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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