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서 처리 합의

  • 임호,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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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2  |  수정 2024-05-01 16:50  |  발행일 2024-05-02 제5면
특조위 9명. 활동기간 1년에 3개월 이내 연장

대통령실, 여야 협치와 정치 복원 첫 성과
與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서 처리 합의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태원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인으로 정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삭제한 두 조항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에 해당한다.

이 원내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의 뜻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도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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