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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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3 10:49  |  수정 2024-05-03 14:45  |  발행일 2024-05-03
특별법에 따라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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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개도살장 철폐 및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영남일보 DB

경북도가 오는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북도는 정부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 업장 개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업체에 대해선 운영 신고·이행계획서를 접수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이 금지되며, 기존 업자들은 이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각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식용개 사육농장이 208개소, 도축유통업소 59개소, 관련 식당 1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_개식용종식_포스터
개식용종식 포스터. 영남일보 DB


신고서를 제출한 업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각 시군에선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는 농축산유통국장을 팀장으로 육견농장, 도축 및 유통, 식품접객 담당 부서로 구성된 개식용 종식 TF를 구성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기존 업자들의 전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후속 조치를 수립하겠다"며"특별법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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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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