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천 폭우 책임 예천군수 등 '혐의없음'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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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7 13:11  |  수정 2024-05-17 13:19  |  발행일 2024-05-17
경찰, 예천군수 등 혐의없음 결정…유족 이의 신청
경찰, 예천 폭우 책임 예천군수 등 혐의없음
경북 예천군 은풍면 산사태 사고 현장. 영남일보 DB

지난해 경북 예천에 내린 극한 호우로 부모를 잃은 유족이 예천군수,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사업건설소장(이하 피진정인) 등을 상대로 제시한 진정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피진정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족의 요구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다. 하지만 사고 당시 내린 비는 전례가 없는 폭우로 피진정인이 도로 붕괴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만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했으나 사고가 난 도로는 지방도로로 법이 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이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편, 유족이 경찰에 제시한 진정은 예천폭우 피해와 관련, 인재를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한 첫 사례다. 지난해 7월 경북 북부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예천에서만 15명이 숨지고 2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유족은 경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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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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