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앞으로 DGB대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에서 대면 금융거래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금융결제원, 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훈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8월까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금융기관들은 내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보훈부는 앞으로 단위농협,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와도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