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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를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남씨의 조카인 피해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협박하고 남씨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성남 소재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 주겠다"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A 군 가족은 지난해 9월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전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하고, 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아동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이미 30억원 대 사기 혐의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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