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제증명수수료 면제"…경북도, 조례 개정안 의회 상정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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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30  |  수정 2024-05-30 07:14  |  발행일 2024-05-30 제10면
2명 중 1명 19세미만이면 적용

경북도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나섰다. 도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6월 열리는 경북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기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적용하던 제증명 수수료 면제가 다자녀 가구에도 적용된다.

경북도 다자녀 가구 기준은 경북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경우)를 양육하는 가구다.

도는 만남, 출산, 양육,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선정, 1조2천억원 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 과제가 현장에 빠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22개 시·군과 협업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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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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