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법원, 징역 2년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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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31 16:36  |  수정 2024-05-31 16:37  |  발행일 2024-05-31
법정 구속…"일방적으로 폭행해 실형 선고 불가피"

법원 "모든 증거 유죄로 보인다"

검찰, 결심공판서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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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고 후 홍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임신한 A씨 아내가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출산한 사실을 최근 확인한 만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도 남편과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당시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조사를 못 했다"며 "이제는 출산했기 때문에 곧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내 상가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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