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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마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미지. 영남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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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에 제출한 탄원서. 경북경찰청 제공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1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경북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 "채 해병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이 사안의 한 측면, 즉,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건 원인에 대해 임사단장은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 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경찰이 명쾌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