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후 절도범으로 내몰린 80대 할머니(영남일보 6월12일 2면 보도)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2일 절도 혐의로 송치된 80대 여성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A씨가 고령인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치매 초기 증상을 앓는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절도)로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측이 A씨에게 합의금 35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문경오미자 하프마라톤대회]가을 문경 달린 3천여 명…오미자마라톤 첫 대회부터 ‘흥행’](https://www.yeongnam.com/mnt/webdata/content/202610/5_26.10_.15_오미자_하프마라톤_썸네일_출력본2_.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