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5번째 李 기소…法,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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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4  |  수정 2024-06-14 07:04  |  발행일 2024-06-14 제27면

검찰이 그저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5번째 기소이고,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중 1심 판단이 내려진 건 아직 한 건도 없다. 이대로라면 3년 뒤 대선 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판결이 늦어지면 정치적 대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재판 중 대통령 당선'이란 화두를 꺼낸 것도 그런 이유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커지는 불확실성으로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일 터이다.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되면서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대선 전 기소로 재판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가 논란이다. '피고인 대통령'의 출현은 모두의 불행이다. 혼란을 막을 곳은 재판부밖에 없다. 판결을 미룰수록 정치·사법 갈등은 격화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깨고 민주당이 굳이 꿰찬 속내가 읽힌다.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명 인사를 앉히고, 이 대표 변호인들을 줄줄이 법사위에 배치한 것도 다를 바 없다. 심지어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판사 탄핵 논란은 재판을 더 지연시킬 것이다. 법원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원리가 도전받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유력 대권 주자의 사법 리스크는 우리 정치의 불행이다. 여야의 극한 갈등 이면에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똬리를 틀고 있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정상적 정치의 회복이 쉽지 않다. 혼란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가. 대선 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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