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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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3 16:55  |  수정 2024-06-13 16:59  |  발행일 2024-06-13
송언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혁신도시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13일 송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매각 및 임대를 위한 신축 소형 주택의 경우 2025년 연말까지 원시취득세 50% 감면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2024년 연말까지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성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연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할 경우 2026년 연말까지 취득세 25% 감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시장과 주거생활 안정에는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이 필수적이며, 특히 1~2인 가구 등으로 다변화되는 주택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 주택 등 소형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1만 호를 넘어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방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환경이 안정되고, 효과적인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이 되살아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했다.현행법상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종합병원, 대학 등은 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종합병원의 경우 지원 기준의 현실성 결여로 건축비를 신청하거나 지원한 사례가 없으며, 이는 혁신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원대상을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분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도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병원 건립에 제한된 지원범위를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했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김천혁신도시 보건·의료인프라 확충'을 공약한 바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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