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다시 유찰된 가덕도 신공항 입찰…TK 신공항은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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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7  |  수정 2024-06-27 07:11  |  발행일 2024-06-27 제23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지난 24일 마감한 2차 입찰에 현대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 한 곳만 참가해, 2곳 이상이 참가해야 하는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10조5천300억원짜리 초대형 공사 입찰이 두 번이나 유찰됐다는 것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공사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국비로만 건설되는 가덕도 신공항의 사정이 이런 만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는 민간기업이 참여할 유인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공항이전 후적지 개발 사업의 민간건설사 참여 신청 기한을 당초보다 3개월 연장한 9월24일로 미뤘다.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현 상태로는 대우건설이 주관사를 맡고 화성산업·서한·태왕 등 대구 건설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역시 실제 공사에 참여하려면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민간 건설사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약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전한다는 정도의 법적 보장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그런 보장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대구경북신공항 초과 사업비를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신공항 건설 과정이 순조로울 것이다.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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