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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아파트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아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논다는 이유로 피해자 B(11)군을 향해 비비탄 권총을 발사해 탄알이 B군의 어깨 등을 스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시끄럽게 뛴다는 이유로 또다른 피해자 C(9)군의 좌측 관자놀이에 비비탄을 한 차례 쏴 맞춘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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