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 시청한 40대 공무원 불구속 송치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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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0 19:10  |  수정 2024-07-10 19:13  |  발행일 2024-07-10
경찰,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 시청한 40대 공무원 불구속 송치
경찰 이미지. 영남일보 DB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항시청 공무원 A 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포항시는 지난 4월 22일 자로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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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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