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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영남일보 DB |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항시청 공무원 A 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포항시는 지난 4월 22일 자로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