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무시한 채 아내 찾아가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도주 중 사망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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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9  |  수정 2024-07-18 17:45  |  발행일 2024-07-19 제6면
경찰 "경위 조사한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방침"
접근 금지 무시한 채 아내 찾아가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도주 중 사망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에서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고 별거 중이던 50대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도주 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18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대구 달서구 본리동 한 벤치에서 A(64)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약 2시간 전 이 일대에서 아내 B씨의 차량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뒤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가정폭력 등을 가한 혐의로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범행 장소와 약 1.3㎞ 떨어진 벤치에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스스로 음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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