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 파크골프장…영주시, 양성화로 재추진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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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3  |  수정 2024-07-23 07:33  |  발행일 2024-07-23 제11면
서천·남원천 무단 점용에 민원

국민권익위서 조정 통해 해결

경북 영주시 서천과 남원천을 중심으로 축구장 3배 규모로 들어선 불법 파크골프장의 양성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제기된 서천과 남원천을 무단 점용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에 대한 집단 민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이에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완료한 후 체육시설을 정규 규격에 맞게 신규 조성해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서천 둔치와 풍기 남원천 둔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엔 영주교 밑(제1구장, 36홀)과 가흥 제1교 밑(제2구장, 18홀), 풍기 남원천변(18홀) 등 총 3개의 파크골프장의 이용자 수가 인구 고령화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 곳 모두 '하천법'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시는 파크골프협회에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아울러 지난 1월 파크골프장 이용에 따른 하천 둔치 무단 점용에 대한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기돼 지난 3월 권익위 조사단이 현장 조정 회의를 열었다.

이에 시는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시 매번 침수되던 컨테이너를 홍수에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고, 골프장과 하천 둔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이용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골프장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영주시파크골프협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입회비 등의 감액을 논의하기로 하고, 주민들은 회칙에 따라 가입한 후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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