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극한호우 피해지역 영양 입암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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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4  |  수정 2024-07-23 14:52  |  발행일 2024-07-24 제11면
특별재난지역 내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키로
경북도, 극한호우 피해지역 영양 입암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십자 봉사자들이 지난 10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침수 피해 가구에서 복구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 제공

경북도는 극한 호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국토교통부에 즉시 건의해 승인된 건으로, 호우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의 주택과 시설물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 측량(분할·경계 복원·지적 현황 등)이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 등은 100% 감면되며 그 외 경우는 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영양군청이나 영양군 입암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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