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조례 제정·안전 관리 제도 마련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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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5  |  수정 2024-08-05 07:41  |  발행일 2024-08-05 제10면
관련 규정 없어 사고 위험성↑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도 추진

경북도,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조례 제정·안전 관리 제도 마련
경북 안동소방서가 안동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안동소방서 제공>

경북도가 최근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전기차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북도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 화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했다.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을 통해서는 전기차 구매자 중 도내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도민에게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충전기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상 설치 대상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북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현행법이 조속히 정비되어야겠지만 그때까지 조례에 근거해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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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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