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통과…언제까지 거부권 법안을 봐야 하나

  • 논설실
  • |
  • 입력 2024-08-06  |  수정 2024-08-06 06:59  |  발행일 2024-08-06 제23면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5일, 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라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쟁점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를 많이 만들어, 대통령 탄핵 선동에 이용하려는 술책이라는 비난을 들을 만하다. 민주당은 8월 임시회에서 '2특검(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조(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방송장악·앙평고속도로 특혜·동해유전개발 의혹)' 도 추진할 방침이다. 8월도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을 보듯 훤하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두 달 동안 7개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쟁점 법안들이다. 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포함해 7건에 이른다. 국민이 기억하는 22대 국회의 모습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정쟁만 거듭하는 것이다. 민생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의원들의 세비반납이나 국회 해산 청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사상 최고의 임금 체불 및 자영업자 폐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는 서민경제의 위기를 알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각성이 절실하다.

기자 이미지

논설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