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이를 막을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내에 전기차 화재 시 진화할 전용 소화기 설치 관련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은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사 기간(5.13~19) 여객선으로 운송된 전기차는 1천591대로 지난해 조사 기간(7.17~23) 운송된 1천239대보다 약 28.4%(352대) 증가했다. 또 선박을 통한 전기차 수출입 물동량은 2019년 4.3만t에서 작년 2023년 25.3만t으로 5년 사이 무려 6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 전기차는 54만대나 보급되었고 보급률에 따라 전기차와 리튬배터리 물동량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을 통한 전기차 선적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선박에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를 비치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아직 국내외적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전용 소화기에 관한 규정이 정립되지 않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차량 화재와 달리, 불길이 양옆으로 확산, 모든 배터리가 전소할 때까지 화재가 지속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상 선박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선 자동차 운반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2건이나 발생했다. 또 리튬배터리를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선과 디젤-전기로 운용되는 전기추진선에서도 유사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8시간이 소요되었는데,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선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정부는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각 선박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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