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복인 14일 대구 북구 칠성 개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개식용종식법이 실행되면서 개를 식용 목적에서 사육·도살·유통하는 행위가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가지며 관련업체의 전업 및 폐업을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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