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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총 222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대구 내 A기업을 퇴사한 B씨는 다소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고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급된 연차 11개 중 2개가 남은 상태에서 회사가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해주겠다고 했지만, 누락된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A기업을 '퇴직금 미지급' 사례로 적발해 퇴직금을 다시 정산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16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보육 복지업, 중소 병원을 중심으로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분야 사업장을 선정해 현장 점검한 결과 2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중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와 여성 특화 중점 사항인 출산·육아지원제도에 한해 지도·점검한 결과, △근로조건 미명시·미교부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미교부 등 총 222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업체당 적어도 2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조건 미명시·미교부가 107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미교부 81건(36%), 임금체불 22건(10%), 퇴직금 미지급도 11건(5%) 순이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약 3천366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아예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체불을 하는 등의 극단적인 사례는 거의 없다. 다만, 소규모 회사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부분을 기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이 누락돼 노동자들이 정확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등 작은 규모의 시정조치 건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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