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나란히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김희영 이사장과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혼외자를 출산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한 것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결국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노소영 관장이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결혼 생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청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용된 결과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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