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노소영 관장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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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2 14:33  |  수정 2024-08-22 14:33  |  발행일 2024-08-22
법원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노소영 관장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나란히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김희영 이사장과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혼외자를 출산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한 것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결국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노소영 관장이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결혼 생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청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용된 결과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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