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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운전자금 300억원,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100억원을 대출해 주는 특별경영자금의 대출한도는 재해 피해 지원과 같은 피해금액 내에서 중소기업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이다.
도는 또 피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은 1년간 3%, 소상공인 자금은 2년간 2% 대출이자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긴급특별경영자금 신청 대상은 2024년 5월 이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며,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 정책자금 이미 수혜한 기업이나 소상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6일부터이며, 중소기업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g-fund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 및 1개 출장소(1588-7679)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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