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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자들이 28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대구광역시간호사회 제공> |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19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시간호사회(회장 서부덕)에 따르면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외치고 호소한 끝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특히 "여야가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심의·의결해 준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호법 통과는 2005년 국회 입법 시도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셈이다. 간호법은 제17대,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간호협회는 "이번 간호법 통과로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간호협회는 "정부의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