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오 대구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정 추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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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2  |  수정 2024-09-02 07:24  |  발행일 2024-09-02 제5면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기대"
이성오 대구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정 추진
이성오 대구시의원

이성오(수성구3) 대구시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대구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했지만 일부 규정은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 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전체 과정에 주민 참여 의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아동·장애인·저소득층 및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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