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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오 대구시의원 |
이성오(수성구3) 대구시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대구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했지만 일부 규정은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 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전체 과정에 주민 참여 의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아동·장애인·저소득층 및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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