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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대상 출산휴가 대체 인력 인건비(최대 6개월 1천200만원) 지원 신청이 2일부터 시작됐다. 신청은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이다. 자격 요건은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천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1천명이다.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천200만원이다. 사업장당 지원 인원은 1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쯤 개별 통지된다. 문의는 경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로 하면 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은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