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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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6 19:30  |  수정 2024-09-06 19:31  |  발행일 2024-09-06
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검토한 끝에, 기소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수심위는 이들 혐의에 대한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의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찬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약 4개월간 진행한 후,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건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3일 직접 조치를 취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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