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청사. |
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을 짓는 문제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 법원 모두 달성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지만, 달성군은 최근 주민들의 강한 반대 여론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달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급력에 관심이 쏠린다.
◆주민 반대에 법원은 "도시 미관 훼손 우려 없다"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에서 비롯됐다. 한 사업주가 동물화장장을 짓겠다고 나섰을 때, 달성군은 인근에 다수의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들어 건축을 불허했다.
주민들도 '생활 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법원은 달성군의 불허 처분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화장장이 해당 지역의 자연경관이나 도시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며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주민들의 반대 여론만을 이유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
형사 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 박사)는 "6개월 전후로 상고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령 검토 등으로 인해 선고를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 사건 법령에서 정하는 화장장 설치와 신청에 하자가 없었다고 할 경우, 재량권 판단에서 주민 공익과 환경 보호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 변호사는 "대구 이슬람사원 사건 등 단순히 혐오 시설, 주민 감정만으로 요건 갖춘 허가 신청을 거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피시설' 반대…지자체 딜레마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혐오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의 갈등 조정 실패가 뚜렷이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동물화장장과 같은 시설이 인근에 들어설 경우 부동산 가치 하락과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지만, 동시에 공공시설의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달성군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법원이 재량권 남용을 지적한 이상 단순한 주민 의견만으로는 건축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달성군의 입지와 정책 방향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국적 파급력…지자체 숙제
이번 사건은 달성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동물화장장, 폐기물 처리장 등 기피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두고 유사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기피시설 건립과 관련한 지자체의 재량권 행사가 대법원 판단에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공시설의 필요성과 주민 민원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자체의 숙제도 남는다. 주민의 반발을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법적 절차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