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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남일보 DB |
20대 여성 2명을 유인해 1천 회 이상 성매매시키고, 1억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부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부부인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C씨와 D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대 여성 E씨와 F씨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1천 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B씨는 E씨를 상대로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하고, F씨의 경우 어린 딸을 볼모로 삼는 등 C·D씨와 함께 E·F씨를 폭행·협박하며 성매매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마치 본인이 E씨인 것처럼 속여 E씨의 부모를 상대로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총 1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C씨는 F씨의 남편임에도 A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F씨와 이혼 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밖에 검찰은 D씨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E씨와 허위로 혼인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E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소송과 F씨에 대한 친권회복, 양육자지정 등의 법률 지원을 의뢰했다. 또, 이들에게 생계비 제공·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병행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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